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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십시오.

 

작년에 현 정부와 국회는 국민들에게 크고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될 법들을 반대하는 국민들에 대한 아무런 배려 없이 다수로만 밀어붙여 날치기하듯 쏟아내었습니다.

특별히 지난해 말에 법사위를 통과한 법 중에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이상한 법들도 있습니다. 공수처법이 그 대표입니다. 그 외에도 온갖 규제법이 난무하면서 자신들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현 정권이 검찰개혁을 주장하며 나섰을 때도 많은 국민들이 긍정적인 기대를 했었더랬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하면서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할 수 있는 검찰이 돼야 한다고 언급했을 때, ‘정말 개혁이 되겠구나라고 국민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진행되어온 일들은 과연 이 정권이 말하는 검찰개혁이 무엇인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권의 검찰개혁이란 검찰을 정부의 충견으로 만들고, 검찰총장을 법무부 장관의 부하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공수처란 말이 처음 나왔을 때 시중에서는 공수처는 바로 게슈타포라는 말이 돌았는데, “검찰개혁을 보면서 그야말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기우일까요?

지난 연말 기독교계에서는 속칭 교회 폐쇄법이란 다소 황당한 말이 나돌았습니다. 곧 국회에 발의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개정안에 의하면 교회의 폐쇄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방역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법을 만드는 이 정권은 국민으로부터 깊은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현 정권이 하는 일들을 보면 자신들이 유리하다고 생각되면 자기들 마음대로 법을 바꾸기도 하고, 있는 법을 고무줄 잣대와 같이 적용하면서 무시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감염병 개정안마저도 이 정권의 자의적인 해석을 따라 교회를 핍박하고 훼손시키는데 그 근거로 이용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우한 폐렴 방역을 위한 정부의 교회 예배 통제가 당연한 듯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일반인들의 편향된 인식과 정부의 과도한 통제로 인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는 정부와의 관계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과 가르침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로운 방법은 교회 안에서 더 이상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감염예방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되,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유권을 침해하고자 하는 정부의 간섭이나 개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더더욱 시설의 간판이나 표지판을 제거하는 것과 같은 과도한 침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스스로가 이 정권이나 우한 감기 따위에 겁을 집어먹고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교회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기도하며 당당하게 우리의 할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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