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권이 도대체 왜 이래? III
그동안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언론, 군부, 선거관리위원회 등 모든 것을 장악한 이 정권은 지난 한 해 동안 민노총에 장악된 어용 방송사들을 앞세워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미디어 뉴스를 보면. 거의 한결같이 “어떤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교회는 전염병의 주범이다”라는 식으로 여론몰이를 했습니다.
물론 예배로 인해 한 교회라도 확진자가 나왔다면 그 교회는 응분의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그 사람의 이전 방문지가 설사 식당과 쇼핑몰과 지하철과 병원이었다 할지라도 뉴스는 매번 “00교회발 확진자”로 보도했고, 뉴스의 메인 화면에 장시간 팝업창으로 그 일들을 띄웠습니다.
8만 3천여 교회나 되는 한국교회 중 극히 일부 교회에서 방역조치에 대해 방심함으로 확진자가 나온 것을 전체 교회에서 나온 것처럼 프레임을 씌워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은 교회당을 폐쇄하고 예배를 방해하려고 획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언론플레이를 하고나니, 불신자들에게는 자신들의 주도대로 그렇게 인식이 되어졌고, 사리를 분간치 못하는 어리석은 국민들은 교회를 거의 혐오세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이제 교인들 마저도 스스로 죄인처럼 되어서 직장에서도 눈치를 보며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정권이 왜 이러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방역을 정치화하고, 그것을 자신들의 편의대로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종교의 자유를 빼앗으려 하는 것일까요?
지금 우리나라의 정권을 지배하고 있는 자들은 전임 대통령 등의 국정농단, 뇌물수수에 대해 헌법 제1조를 범했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광화문 촛불세력이라고 분노하는 의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헌법 수호정신(?)에 박수를 보내는 자들 또한 있습니다. 하기야 우리나라는 헌법을 근간으로 하는 자유 민주법치주의 국가이기에 그 정도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수용해 줄 수 있는 여유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법(法), 법(法)하는 자들이 막상 헌법 제 20조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에서 보장된 ‘종교의 자유’에 대해서는 도대체 이 정권이 사시(斜視)인지 아니면 사팔뜨기인지 그 법 조항을 잘 보지 못하고 있는 둣 합니다.
이 정권이 교회들을 향해 집합금지 명령 내지는 시설폐쇄명령을 내릴 때에 단골로 사용하는 법률이 감염병 예방법 제 49조 2항입니다.
이 법은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행정당국에서 조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예배모임의 제한은 명시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명시되었다면 그것은 상위법인 헌법 20조와 충돌이 됩니다.
아이러니하게 같은 법률 49조 1항은 ‘관할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것’도 조치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는데 지금 이 정권의 까막눈으로는 49조 1항은 전혀 보이지 않는가 봅니다.
그러고 보니 해당되는 조문에 대한 어떤 조치도 있지를 않습니다.
법률이란 각 조항이 그냥 자신들의 입맛대로, 엿장수 가위를 제 마음대로 두드릴 수 있듯이, 자신들이 마음 먹은대로 골라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이 정권은 적어도 국민의 20% 이상이 속한 기독교 교회에 대해 사람들의 손에 쥐고 있는 떡보다, 생명보다 더 귀한 예배의 자유를 자신들의 사상과 의식의 논리에 맞추어 너무 쉽게 금지하려고 하고 또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권이 도대체 교회를 향해 왜 이러는 것인가요?
우리는 이 질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만 합니다.
“기도 쉬는 죄를 범치말라”고 하신 말씀을 마음 속에 품고 기도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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