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과 위선으로 포장한 평등법(차별금지법)안 제정 반대 이유
우리가 평등법이나 차별금지법이란 제목을 보면서 “그래, 사람들은 평등해야 하고 차별이 없어야지!” 하고 별문제없이 쉽게 받아넘깁니다. 그러나 지금 국회에 입법화하고자 하는 평등법안은 오히려 자유를 억압하고 건전한 다수자들이 역차별당하며 아이들이 성정체성에 많은 혼란야기하는 법안이기에 결사반대하면서 이 일을 위해 함께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등법이 제정되면 동성애·성전환·제3의 성 등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면 법적제재를 당하게 됩니다. 건전한 토론과 비판, 의견 교환을 금지함으로써 민주주의 사회가 유지될 수 없게 됩니다.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이 금지되기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과 교회의 설교를 포함하여 방송, 인터넷, SNS에서의 자유로운 의견 제시를 혐오와 차별이라는 명목으로 금지하고, 법적제재를 가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억압이 일어나게 됩니다.
2. 스스로를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성이 여자 화장실, 탈의실, 목욕탕 등 여성전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기에 여성의 프라이버시권과 안전권이 침해됩니다. 이를 악용한 성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여성들이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3. 자신을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성이 여자 스포츠 경기에 출전하는 것이 허용됨으로써 경기 결과가 공정하지 못하게 되고, 여성 선수들이 역차별을 당하게 됩니다. 유도, 태권도, 복싱, 럭비, 격투기 등과 같이 상해 발생 가능성이 큰 종목에서는 여성 선수들이 부상을 당할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4. 동성애·성전환의 보건적 유해성 및 윤리적 비판을 교육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뿐만아니라, 차별 해소를 위한 우대조치라는 명목으로 학교에서 동성애·성전환·제3의 성을 옹호, 조장하고 나아가 권장하는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영국에서는 최근 10년간 성전환을 희망하는 아동과 청소년이 33배 이상 급증하였으며, 스웨덴에서는 2008~2018년까지 여자 청소년 중에서 성전환증으로 진단을 받은 비율이 1,500%가 증가하였습니다.
5. 평등법이 제정되면 군대 내 동성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은 평등법에 반한다는 이유로 폐지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또한, 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을 변경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가 변경될 것이고, 이는 병역 의무 기피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6. 스스로를 남성으로 인식하는 여성이 자궁을 유지한 채 남성으로 성전환을 한 후 인공수정으로 자녀를 출산할 경우, 법적 성별이 남성인 엄마가 출현하게 됩니다. 이들에 대한 차별을 없앤다는 명목으로 서구와 같이 학교에서 ‘아빠’, ‘엄마’ 용어의 사용이 금지되고, 대신에 ‘부모1’, ‘부모2’를 사용하라는 법과 제도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7. 영국과 같이 동성커플에 입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입양기관은 모두 폐쇄될 것입니다. 또한, 게이 커플과 레즈비언 커플을 위해 대리모 출산이 허용되고, 정자 구매/기증을 통한 인공수정 출산이 합법화됩니다.
8. 차별금지사유에 ‘가족형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동성혼, 근친혼과 기타 잡혼이 합법화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평등법이나 차별금지법을 제정한 이후 동성혼이 합법화되는 수순을 거친 외국의 사례가 많습니다.
9. 교회가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를 직원, 교역자, 사역자로 채용하지 않으면 차별금지법 위반에 따른 무거운 법적 제재를 당하게 됩니다. 또한, 종교지도자를 양성하는 학교가 동성애자와 성전환자, 제3의 성 주장자의 입학을 허용하지 않으면 차별금지법 위반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행위 조장이며 타락양산의 끝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