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 합법화를 막아야 합니다.
올해 개정안으로 발의된 건강가정기본법은 기존 가족의 정의를 삭제해 가족의 범위를 확대하고,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을 규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비혼동거를 법적인 가족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남녀 동거의 경우에는 사실혼 인정 제도가 있기에 법적인 가족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개정안의 주된 목적은 동성 짝을 법적인 가족으로 인정해 주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이 ‘양성평등’용어가 사용된 대다수 조항에서 ‘양성‘을 삭제한 이유도 남녀로 된 양성 짝이 아닌 동성 짝을 가족으로 인정하려는 목적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동성 동반자를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 대신에 ‘동반자'로 등록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와 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울러, 개정안은 제2조에 가족형태 차별금지 조항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동성결합과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것도 법적으로 금지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동성결혼은 동성으로 결혼하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로 심각한 문제는 동성 결혼을 한 사람들이 키우는 이후 자녀 세대들에게 미치는 이차적 영향이 더욱 심각합니다.
동성 결혼 당사자들은 동성결혼이라는 곳에서 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입양해서 자녀를 갖고 키웁니다. 그렇다면 동성 부모를 둔 아이들은 앞으로 동성 부모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인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 가운데 자라난 아이들은 동성애에 대해 더 이상의 거부감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아울러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해서 결혼한다는 것이나 그 결과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 온전한 판단조차 내릴 수 없습니다. 즉 이 사안에 대해서 정상적 또는 비판적인 사고 자체가 안되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며 성장하게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동성 결혼자들의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며 성장함에 따라 더욱 더 그들과 교류하는 다른 학생들, 학교나 직장 그리고 사회 전체에도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영향은 시간이 지나면서 나쁜 것이 더 빨리 퍼지듯 향후 20-30년 이후에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사랑하는 것 자체가 의문부호가 되며, 남성이 남편이 되고 여성이 아내가 되며, 결혼가운데에서 정상적인 자녀가 생기는 것 자체가 보편적이지 않은 상황으로 전개될 날도 그리 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동성애에 대한 인정과 동성결혼의 합법화는 지금도 문제지만 앞으로 20-30년 이후, 우리들의 자녀 세대가 겪어야 하는 더욱 큰 재앙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합니다.
다행인 것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여가위 법안심사소위를 6월 말에 통과될 뻔했는데 8월로 다시 연기되었습니다.
한 번 법이 통과되면 없애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프랑스는 동성결혼 합법화 후 20만 명이 거리로 나왔지만 바꾸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이 동성결혼 합법화하는 줄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를 원하시는 분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침묵은 긍정이라 했습니다.
다수의 침묵이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의 위험에 빠트릴 수 있습니다. 이런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개정안 반대 국회 청원 https://bit.ly/3ryqg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