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장의 원칙은 꾸준히 지켜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가정교회를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말은 아직은 미흡하지만 언젠가는 그렇게 되어질 것을 전제하는 말입니다.
가정교회를 제대로 한다는 의미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가정교회를 통하여 영혼구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가정교회를 통하여 제자들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져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각성해야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므로 목장 식구가 늘어나면서 계속 목자들을 세워져 가야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를 제대로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목장의 원칙을 흔들림이 없이 지키는 것입니다.
그 원칙의 핵심은 목장은 교회 안에 있는 하나의 구역이 아니라 그 하나 하나의 목장이 독립교회이며, 그 목장의 담임목양자는 목자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담임목사는 목장교회를 이루고 있는 목장 연합체로서 예인교회를 대표하고 있고, 목자들의 목양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합니다.
그러기에 목장 식구들의 영적 성장과 목장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은 전적으로 그 목장의 담임목양자인 목자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목장의 원칙이 무엇인지가 분명해 집니다.
첫째는 목자의 경우 목자가 목장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독자적인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역의 대표적인 것이 목원을 심방하는 것, 목원을 상담하는 것, 목원의 필요에 따른(이사,개업,돌 등) 예배를 드려주는 것, 목원의 교회(목장) 등록과 등록 취소에 관한 것이 그것입니다.
둘째는 목원의 경우 자신이 속한 목자의 리더십에 언제든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대표적인 것이 목장에서 세워 놓은 규칙을 지키는 것, 목자의 허락 없이 다른 목장의 목자나 목녀를 만나지 않는 것, 목자의 허락 없이 다른 교회(기도원)의 집회나 개인 또는 다른 모임이 하는 성경공부에 참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장의 원칙은 담임목사도 그리고 다른 목장의 목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첫째는 담임목사의 경우 목자의 도움 요청이 없는 한 어떤 경우에도 목자의 사역에 개입하거나 목원을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외적인 것이 있다면 담임목사에게 목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와 연합교회 사역에 관한 것입니다.
목자는 목원의 목양자이지만 담임목사는 목자의 목양자이며, 연합교회 사역의 총 책임자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다른 목장의 목자의 경우 자신의 목원이 아닌 다른 목장의 목원을 만나고자 할 경우 반드시 그 목원이 속한 목자의 허락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목장의 목원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일(상담,권면)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목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그런 만남이라면 정상적인 만남이 아닐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영업 목적이 아닌 목장을 넘어 목원과 목원 사이에 만남이나 연합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사역팀, 교육부서)으로 만나는 것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자유 합니다. 우리가 이단을 제외한 다른 교회 교우들을 만나는 것에 자유한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목장의 원칙은 앞으로도 계속 강조될 것입니다. 가정교회의 생명은 목장에 있고, 목장은 책임자인 목자의 리더십이 세워질 때 그 생명력은 더욱 강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내용들을 잘 습득하고 실천해 나가도록 하십시다.